위험물 운송차량 3만대 사고 공포
담당 부처까지 제각각 ‘관리 사각’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3년 2만 7650건, 2014년 2만 8250건, 2015년 2만 9128건, 지난해 2만 6576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72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화물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에 이를 정도로 교통사고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의 대부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사율(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이 높은 사고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린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등록된 위험물 운송차량은 3만대에 육박한다. 특히 위험물 운송차량은 위험물 운송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창원 사고 운전자의 경우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물차 관리 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위험물에 대한 관리 주체와 분류 등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인화·가연·발화성 물질 등을 일컫는 ‘위험물’은 정부 9개 부처에서 13개의 법령이 따로 규제하고 있다. 같은 물질이어도 주력 부처가 달라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위험물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해 재빠른 대응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현재 도로 운송과 관련한 부분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정부도 위험물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인식하고 개선 작업에 나섰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차에 실시간 추적용 단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을 만드는 문제 등으로 2019년이 돼야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도 제도 시행일에 대해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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