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석면암 첫 사망…“석면질환 대발병 전조 보인다”

30대 석면암 첫 사망…“석면질환 대발병 전조 보인다”

입력 2017-07-25 11:36
수정 2017-07-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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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 허술한 석면 피해자 관리문제 지적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 있었던 부산에서 석면질환 대발병 전조가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은 2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석면 피해자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가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30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는 4살 난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10∼30년인 것을 감안하면 30대인 이 피해자의 사망은 역학조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바로 석면질환의 대발병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지난 6월 사망한 30대의 피해자는 1969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되었던 부산 연산동의 제일화학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경 50m 거리에 위치한 Y초등학교를 다닌 졸업생으로 나타났다.

숨진 피해자는 부산시의 석면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마 개명을 했거나 생년월일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 사망자를 시작으로 당시 함께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로 그는 부산시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을 제시했다.

2016년 한 해 160명에 불과하던 석면피해 구제지급 인원이 2017년 상반기에만 180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2013년 41명이던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는 2017년 6월 현재 240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석면 피해 질환자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시는 대대적인 석면질환 발병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응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산시는 30대 사망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50% 이상이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정부와 논의해 개인정보법 위반 예외조항 등의 조치를 받아 피해자를 추적해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석면공장 인근 2km 안의 학교 졸업생을 추적 조사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km까지만 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 조사 대상 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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