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검찰에 서면진술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검찰에 서면진술

입력 2017-05-12 17:32
수정 2017-05-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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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 이사장 측은 12일 “4월 하순께 검찰로부터 서면진술 요청이 왔고, 11일 답변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술조서는 40페이지 정도이며, 첨부한 증빙서류까지 합치면 500∼6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가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재배당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소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본격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고 이사장은 “검찰이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후 고 이사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작년 9월 법원은 고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이 항소해 사건은 조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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