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지방의원이 불법사채놀이… 경찰 수사 착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2-03 22:20
수정 2017-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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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A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47·여)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씩 받았으며, B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증했던 연 이자율 25%보다 높은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이 불법 사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는 중이며,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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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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