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 시행…‘김영란법 앱’ 등장, 3만원 미만 맛집 앱도

김영란법, 28일 시행…‘김영란법 앱’ 등장, 3만원 미만 맛집 앱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7 23:41
수정 2016-09-27 2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영란법 시행 D-1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밤 서울 강북의 한 유흥가 일대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는 ‘영란이: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 작성’ 앱이 등장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 루트앤트리가 만든 이 무료 앱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자가 체크 리스트와 청탁 관련 일지 작성 기능, 최신 사례 등을 제공한다.

해당 기록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이다.

식사 금액 허용 한도인 3만원 미만의 맛집을 모은 앱도 출시를 앞두고 사전 체험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맛집 앱 식신은 다음 달 제휴 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한 5만원권 식사권(다이닝 카드)을 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