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에 억지로 음식 먹여…경찰 수사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에 억지로 음식 먹여…경찰 수사

입력 2016-09-07 17:49
수정 2016-09-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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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 보유교사 ‘학대’ 혐의로 입건

보육교사가 원생의 발을 밟아 부러뜨려 입건됐던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원생의 입을 억지로 벌려 음식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의 발을 밟아 부러뜨렸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40여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은 기존 어린이집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부모가 많아 어린이집은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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