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재심 개시’…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17년만에 재심 개시’…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입력 2016-07-08 15:24
수정 2016-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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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3인조’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길이 열렸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주인 유모(당시 76·여)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최모(37)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최씨 등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02년 2월 기각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나 공소시효(10년)는 지났고 사건 기록도 모두 폐기됐다.

반전은 확정판결 1개월 후 벌어졌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들어왔다. 부산지검은 이모(48)씨 등 ‘부산 3인조’를 검거했고 자백까지 받아냈다.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첩됐으나 이씨 등이 자백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런 와중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씨가 올해 초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했다.

이씨는 재심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지인 2명 등 3명이 진범”이라며 “당시 익산까지 왔다가 지인들과 함께 익산에서 가까운 삼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 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씨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

그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수사관은 ‘네가 범행은 했어도 범행 장소가 다른 곳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죗값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 당시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런 마음의 짐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뒤늦은 고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 이후 항상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는 악몽을 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 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 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충남 부여군의 피해자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 내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재판을 다시 열려면 재심 요건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이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당시 수사대로 ‘삼례 3인조’의 범행으로 결론 내릴지, 아니면 진범이 나타난 만큼 강압·부실수사의 희생양으로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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