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B(13)양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왜 그러냐, 싫다”고 말했으나 A씨는 “괜찮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B양은 지난해 7월 이모 C씨 집에 놀러 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C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자신의 집에서 B양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이모 C씨가 ‘성폭력 피해를 본 것’이라고 B양을 세뇌한 데다 ‘손가락으로 한두 번 눌러 본 정도’로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B(13)양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왜 그러냐, 싫다”고 말했으나 A씨는 “괜찮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B양은 지난해 7월 이모 C씨 집에 놀러 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C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자신의 집에서 B양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이모 C씨가 ‘성폭력 피해를 본 것’이라고 B양을 세뇌한 데다 ‘손가락으로 한두 번 눌러 본 정도’로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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