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반만 준 택시회사 대표에 ‘벌금형’

최저임금 절반만 준 택시회사 대표에 ‘벌금형’

입력 2016-05-09 10:31
수정 2016-05-09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택시회사 대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용한 택시기사에게 2012년 4월분 임금을 주면서 노동 시간당 2천458원(당시 최저 시급 4천580원)을 지급하는 등 2015년까지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기사 2명의 퇴직금 4천300여만원을 정해진 날짜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일부와 합의했고 대부분 근로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