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6만t 유조선, 4t 어선 충돌 후 뺑소니 혐의…어선 선장 숨져

여수서 6만t 유조선, 4t 어선 충돌 후 뺑소니 혐의…어선 선장 숨져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06 15:19
수정 2016-05-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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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6만t급 유조선과 4t급 소형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어선 선장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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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t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된 4t 어선
6만t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된 4t 어선 5일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km 해상에서 4t급 어선 S호(국동 선적)가 6만 2000t급 유조선 A호(싱가포르 선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해경은 유조선 선장을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2016.5.6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연합뉴스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S호(국동 선적)가 6만 2000t급 유조선 A호(싱가포르 선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군 레이더 기지의 자료를 분석, 사고 시간대 인근을 항해한 외국 상선 2척과 한국 선박 1척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항적과 충돌 부위 분석 등을 통해 유조선 A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A호를 정박시키고 러시아인 선장 A씨(63)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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