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에 공천 헌금 제공 혐의자 오늘 기소

박준영 당선인에 공천 헌금 제공 혐의자 오늘 기소

입력 2016-05-04 10:28
수정 2016-05-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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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그의 측근이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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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4일 오후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세 차례 모두 3억 6천만원을 박 당선인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하고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이후 김씨를 구속했고, 선거 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구속했다.

사무총장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2일 박 당선인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소환 조사에사 박 당선인 부부는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그의 혐의를 구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재소환하면 때에 따라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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