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류조작·수수료 횡령 혐의… 전·현 간부 3명도 불구속기소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허위업체를 내세워 중개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BIFF 조직위 집행부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 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용관(61) 전 BIFF 조직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2명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 조직위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현 사무국장인 양모(49)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 13일 영화 콘텐츠제작업체인 A업체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조직위와 채널 공동사업을 진행하려다 무산된 뒤 비용 보전을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의무가 없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는 2011년 10월 12일 2개 기업이 직접 협찬했는데도 중개한 것처럼 속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부집행위원장인 전씨는 자신이 아는 중개업체가 협찬을 따온 것처럼 사무국장 양씨를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1100만원을 중개업체에 지급토록 한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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