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도 없는 가상화폐 팔아 180억 가로챈 일당 구속

가맹점도 없는 가상화폐 팔아 18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입력 2016-04-29 08:25
수정 2016-04-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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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코인’ 발행사 회장 등 5명 구속…‘다단계’로 사세 확장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80억원을 가로챈 회사 경영진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상화폐 ‘케이코인’ 발행사 K사 대표 회장 최모(42)씨와 부회장 박모(54)씨 등 회사 임원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천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속여 6천차례에 걸쳐 180억원 어치의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 회장 등은 코인을 영화관과 카페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 가치가 올라 되팔면 두세 배까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드겼다.

강남에 본사를 둔 K사는 코인으로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가맹 골프장과 호텔,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해외 지점이 있다고도 홍보했다.

특히 이 업체는 신규 구매자를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코인 판매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사세를 불려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코인을 쓸 수 있는 K사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해외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던 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내세운 전용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구색은 갖춰놓았지만, 실제 판매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사는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이 “K사가 가상화폐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알려와 시작됐다.

경찰은 올해 2월 K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 최근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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