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으로 받은 밀린 월급의 진실은…사장·종업원 맞고소

동전으로 받은 밀린 월급의 진실은…사장·종업원 맞고소

입력 2016-04-23 10:37
수정 2016-04-23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업주가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급기야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카페 사장 김모(32)씨와 종업원이었던 박모(22)씨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박 씨는 2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카페에서 일하다 그만뒀다.

김 씨는 무단퇴사를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뒤 절반만 지급했다.

이에 박 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김 씨는 나머지 월급 절반 17만5천원을 10원짜리와 50원짜리로 지급했다.

월급 절반을 동전으로 받자 화가 난 박 씨는 자신의 SNS에 ‘업주가 갑질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씨도 SNS에 ‘박 씨가 일할 때 불성실한 태도만 보이다 나가버렸다’는 글을 써 맞받아쳤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도 인터넷에 특정 카페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