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마지막 재판까지 결백 주장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마지막 재판까지 결백 주장

입력 2016-01-15 11:31
수정 2016-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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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재판서 중형 구형 방침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패터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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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
아더 존 패터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오전 재판에서 패터슨은 발언 기회를 얻고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리를 재차 진범으로 지목했다.

패터슨은 “리가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그가 (당시 술과 약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재판을 들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미리 조언을 받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찌른 것은 리이며, 자신은 그 광경을 목격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리가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 당시 정황이 전문가들이 본 사실 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패터슨의 변호사도 사건 당시 패터슨이 아닌 리를 진범으로 판단한 검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사는 ‘현재 패터슨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을 아껴 가난한 수용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동료 수용자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재판을 속개해 나머지 증거를 검토한 뒤 결심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애초 진범으로 기소됐다가 풀려난 에드워드 리는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중필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은 지난해 9월에야 국내 송환돼 10월부터 다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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