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못 정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로 법정 선다

선거구 못 정한 국회, 51년 만에 피고로 법정 선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06 23:10
수정 2016-01-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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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3명 부작위 등 행정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임정석씨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및 선거구 획정 청구소송을 제11부(부장 호제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다.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 협정 비준 동의를 무효로 해 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가 선거구 획정 무산으로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경쟁해야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됐다’며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예비후보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민병덕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신청’도 행정13부(부장 반정우)에 배당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선거구 간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재조정하라며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미뤄졌다. 앞서 국회는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

행정소송 외에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피고로 삼은 적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8년 7월 “국회 파행으로 의원들이 일을 안 해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의원 283명을 상대로 1억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의원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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