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사무실 흉기 인질범 구속영장 신청

문재인 대표 사무실 흉기 인질범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2-31 14:50
수정 2015-12-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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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인질강요 등)로 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30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문 대표 사무실에 흉기와 시너를 들고 난입해 문 대표의 특보 최모(53)씨를 인질로 잡고 1시간 25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자, 화분 등 집기류를 던져 유리창을 깨고, 4ℓ의 시너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보물 탐사가인 친형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산 문현동에서 일본강점기 금괴가 숨겨진 굴을 발견했는데, 참여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도굴꾼을 고용해 금괴를 먼저 빼돌리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형이 투자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인질강요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유족회 소속 회원 40여 명이 부산 사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의 형이 발견한 금괴 동굴의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희생자의 유족 모임인 이 단체는 “문현동에서 노역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이 있어서 동굴의 존재가 신빙성이 있고, 이 동굴 내부에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해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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