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민간 잠수사 8개월 만에 치료비 재지원

‘세월호 참사’ 민간 잠수사 8개월 만에 치료비 재지원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2-30 22:48
수정 2015-12-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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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다친 민간 잠수사들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29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세월호 참사 때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 구호명령을 이행한 민간 잠수사들의 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지원하고, 공단은 지불보증 방식으로 민간 잠수사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당국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143명 중 33명이 수색임무 중에 생긴 각종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쳤다.

일부 민간 잠수사는 골괴사 등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수술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잠수사들은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게 된다.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3월 말부터 이달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까지 수난구호법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받았던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열거되지 않아 치료비 지원을 못 받고 있었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부상자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상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의사상자법령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무산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
2015-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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