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체포시 영사기관에 연락 안하면 자기방어권 침해”

인권위 “외국인 체포시 영사기관에 연락 안하면 자기방어권 침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22 11:04
수정 2015-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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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 대사관 등 영사기관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기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절도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 I씨가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나 검찰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당 검사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신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의 접견, 통신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진정인의 체포, 구속 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I씨는 지난해 11월10일 경찰 출석요청을 받고 관할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절도혐의 수배자임이 확인돼 체포됐다. I씨는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도움을 받고자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경찰과 검사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I씨를 구치소에 구금했다.

재판과정에서 I씨와 같은 교회에서 거주한 적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I씨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사받은 뒤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I씨는 구금 12일 만에 석방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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