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불륜’ 백태

내연관계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불륜’ 백태

입력 2015-12-11 15:48
수정 2015-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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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올해 무고 사범 44명 적발

평범한 주부인 A(35)씨는 올해 B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꼼수를 썼다.

B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한 것.

결국 A씨는 거짓말이 탄로 나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아내가 ‘무고’란 칼날을 들고 복수극을 벌이기도 했다.

C(53·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C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D(54·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다.

분노한 C씨는 줄기차게 D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다.

이때부터 복수극은 시작됐다.

C씨는 약점이 잡힌 D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C씨의 시나리오대로 “C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C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C씨와 D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E(39·여)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맞선남과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당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F(59)씨는 지난 3월 말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자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구타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올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이러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보복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성폭행형 무고사범’ 10명(23%) 순이었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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