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소속 연예인 폭행·임금 체불로 피소

김창렬, 소속 연예인 폭행·임금 체불로 피소

입력 2015-12-01 16:44
수정 2015-12-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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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무고·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할 것”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21)씨 등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챘다며 옛 소속사 엔터102 대표인 김창렬을 폭행·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창렬이 2012년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김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멤버 3명의 급여가 담긴 통장에서 3천만원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같은 달 26일 사건을 내려받은 광진서는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하고서 김창렬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원더보이즈는 2012년 4인조로 데뷔했다. 하지만 올 초 김씨 등 3명이 계약기간 만료 전 그룹을 탈퇴했고, 회사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진행 중이다.

김창렬 측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엔터102 관계자는 “급여를 빼돌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앨범제작 등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폭행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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