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투쟁… 교육부 엄중처벌

전교조 연가 투쟁… 교육부 엄중처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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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500명 ‘국정화 반대’ 집회… 연가 허락한 교장도 책임 묻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500여명이 20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하는 친일독재·역사왜곡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백지화시킬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 대해 곧 2차 시국선언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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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20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국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20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국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교육부는 앞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 복무실태 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교현장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사전에 변경하고 연가를 신청한 뒤 집회에 참석했다”며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교육부의 주장은 자의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를 허락해 준 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이번 연가투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 사유를 적어낼 때 한국사 교과서 반대’를 밝히라고 적시했다”며 “교장이 이를 알고도 연가를 허락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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