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재판한 ‘폭력아빠 살해사건’

아이들이 재판한 ‘폭력아빠 살해사건’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0-28 23:04
수정 2015-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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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성지중·고교 학생들, 실화 바탕으로 기획한 모의재판

어머니를 습관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를 고등학생 아들이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들의 재판을 실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또래 학생들이 맡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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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중·고교 학생들이 기획·참여한 가정폭력 근절 모의 형사재판이 28일 서울 강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지중·고교 학생들이 기획·참여한 가정폭력 근절 모의 형사재판이 28일 서울 강서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문화원 대강당. 법정을 옮겨 놓은 듯한 이곳에서 대안학교인 성지·중고교의 모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존속살인죄는 일반살인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피고 이기훈(17)의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에 법정에는 탄식이 흘렀다.

이날 주제는 ‘가정폭력’. 성지중·고교 연극부 14명이 직접 기획하고 대본도 작성했다. 이 연극 출연자 중에는 실제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포함돼 있어 분위기가 한층 더 진지했다.

고등학교 3학년 이기훈군이 여러 해 동안 어머니를 손찌검해 온 아버지를 깨진 유리병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부친을 살해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다.

판사를 비롯해 검사, 변호사, 증인까지 모두 학생들이 연기자로 나선 가운데 김정열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외부 인사들이 5명의 배심원을 맡았다.

검사는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사건 당시 아버지로부터 직접적 폭력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해 왔다”며 “특히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군에게는 정신적인 폭행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방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군은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 더 낫다”고 말했다.

5명의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1명으로 존속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장 역할을 맡은 김명훈(17)군은 이군에게 징역 3년과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가정폭력은 단순 폭행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 목숨이 직접 위협당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모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판장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군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하긴 했지만 이 학생도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으로 중3 때 서울로 전학 와 무대에 선 학생은 “가정폭력의 상처와 맞서고 싶어 이 연극에 참여했다”며 “연습하면서 아픈 경험이 떠올라 힘들었지만 이겨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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