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에 사격장 2곳…규정 맞으면 ‘자판기’ 허가

부산 번화가에 사격장 2곳…규정 맞으면 ‘자판기’ 허가

입력 2015-10-04 15:05
수정 2015-10-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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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수두룩…지난해 한곳 더 생겨

다중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서 반경 200m 안에 사격장이 2곳이나 있는 등 사격장 허가조건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허술한 총기 안전관리 규정 때문에 사격장 총기사고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권총 실내사격장을 설치하려면 설치설계도,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관리규정, 총기 종류 및 수량 등을 적은 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실외사격장은 사격장 주변 200m 이내에 관공서나 학교, 병원, 공원, 종교시설, 주택이 있으면 허가할 수 없다.

하지만, 실내사격장은 총탄이 실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법적 시설기준을 갖추고 상업시설인 근린시설부지에 속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라도 시설 기준만 갖추면 실내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3일 총기·실탄 탈취사건이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모 실탄사격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격장 반경 400m 이내에는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쥬디스태화 등 대형 쇼핑몰 2곳, 멀티플렉스 극장 2곳 등 다중이용시설이 수두룩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총기 탈취사건이 난 사격장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의 사격장 허가가 나 현재 운영 중이다.

부산에서는 서면 2곳의 사격장 외에도 해운대, 영도에 각각 1곳의 실내 실탄사격장이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당시 사격장 시설이 법 규정에 미흡해 몇 차례 허가신청을 돌려보냈으나 번화가에 사격장 설치를 허락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법에 따라 사격장 허가자, 관리자의 결격사유나 시설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사실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에 사격장이 2곳이나 있는 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 법률은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금고 이상의 전과자 등이 아니면 사격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격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사격장 관리자는 사격선수나 경찰·군 등의 총기 전문가 외에 총기 제조·수리·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하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사격장 법은 사격장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달리 사격장 업자에게 무척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자격·결격요건과 사격장 허가장소를 더욱 강화하고 사격장 내에 청원경찰을 두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 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7곳의 권총 실내사격장이 성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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