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은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지만,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5만~7만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은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지만,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5만~7만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은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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