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착취 여전 10곳 중 4곳은 법 위반

청소년 알바 착취 여전 10곳 중 4곳은 법 위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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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가운데 4곳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업소 197곳 가운데 37.1%인 73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위반 건수는 모두 155건으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이 뒤를 이었다.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의류 판매점은 각각 4곳(5.5%)이 적발됐고 편의점 3곳(4.1%), PC방 3곳(4.1%)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문자상담(#1388)과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를 운영하고 있다. 업주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거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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