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 하청업체 자격증 빌려 등록 확인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하청업체 자격증 빌려 등록 확인

입력 2015-07-10 14:21
수정 2015-07-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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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산업이 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로부터 폐수 저장조 환경설비 구축공사를 수주한 현대환경산업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의 자격증을 빌려 부산시청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수질관리기술사 1명, 수질환경기사 1명 등 필수인력 2명과 선택인력 2명(화공·토목·전기·건설기계 등 분야 중 선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환경산업은 그러나 이들 기술인력은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자격증 보유자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부산시에 업체 등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실제 사무실이 있는 부산시 사상구가 아닌 기장군으로 바꿔 기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대환경산업은 이런 수법으로 한화케미칼로부터 32억6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주, 3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환경개발의 실제 임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총 3명뿐이다”면서 “공사를 수주할 때마다 임시로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입건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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