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사고로 본 관리실태
모두 7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한화케미칼 공장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부실한 안전대책과 당국의 미흡한 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 조치로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작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하청업체는 보호구 착용 및 취급상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원청업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정작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다.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폭발 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의로 작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업허가서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청업체 노동자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사내 하청 노동자 대부분(조선업 84.3%, 철강업 92.3%)이 ‘하청 노동자 산재 위험이 원청보다 훨씬 높다’고 응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비롯해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전국에 모두 6만 760곳(제조 사업장 291곳 포함)에 이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사고 가능성도 높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이에 따른 원청업체 처벌 강화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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