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여승무원 강제추행한 미국인에 벌금 1천만원

비행기서 여승무원 강제추행한 미국인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5-07-02 16:58
수정 2015-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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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발한 한국행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40)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승무원 B(37·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C(32)씨 등 다른 승무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일으킨 소란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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