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청구 택시앱은 불법

콜비 청구 택시앱은 불법

김경운 기자
입력 2015-06-21 23:56
수정 2015-06-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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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승차전 약정된 유료호출 추가금으로 요금 불법 인상 해당”

A씨는 늦은 밤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잡는 데 애를 먹자 일전에 가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불렀다. A씨는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 회신비(추가금) 1000원 지불 등을 입력했고 이 앱의 회원인 운전기사 B씨가 이를 확인했다. A씨와 B씨 모두 택시 요금에 만족했으나 B씨는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낼 처지에 몰렸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모바일 앱 콜택시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고 신고’하도록 했다. 또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16조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심의위는 “규정된 운임, 요금을 벗어난 추가금은 택시 승차 전에 약정된 것으로 사실상 운임, 요금의 불법 인상에 해당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유료 호출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이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 해석문 중 ‘사인(私人)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외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손님이 택시에 오른 뒤 택시 기사의 추가적인 수고에 웃돈을 준 경우는 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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