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문을, 그 외의 국적자는 영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1만 5천780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 9천495건, 영어권 6천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 등이다.
연합뉴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자동차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안내문을, 그 외의 국적자는 영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1만 5천780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 9천495건, 영어권 6천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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