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모녀를 두 팔로 받아내 목숨을 구한 시민들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김민수(26)씨와 홍형표(56)씨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신청서를 각각 15일과 18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김씨와 홍씨는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지는 A(36·여)씨와 딸(8)을 두 팔로 받아내다가 각각 어깨골절상과 뇌출혈·발목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68·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광주시는 김민수(26)씨와 홍형표(56)씨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 신청서를 각각 15일과 18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김씨와 홍씨는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떨어지는 A(36·여)씨와 딸(8)을 두 팔로 받아내다가 각각 어깨골절상과 뇌출혈·발목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68·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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