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 확산

‘상고법원 찬반’ 놓고 변호사 단체들 대립 확산

입력 2015-05-19 17:17
수정 2015-05-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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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서울변회 이견에 부산·울산·경남변회 ‘반대’ 가세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변호사 단체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상고법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부울경변회) 회장 성명을 배포했다.

이들은 “상고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형태”라며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권보다는 고위법관 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상고법원 안은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이라며 이 같은 로비와 여론몰이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울경변회의 이 같은 주장은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고위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도라는 변협의 의견과 일치한다.

변협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은 3심제를 4심제로 만드는 제도”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전날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처음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협과 서울변회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가 빚어졌다.

여기에 부울경변회가 변협 측에 가세하면서 상고법원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변협 측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서울 지역 변호사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울변회가 설치에 찬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지방 법원의 사건도 상고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변협의 주장엔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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