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축소지급”…지상파3사, 씨앤앰에 손배소

“재송신료 축소지급”…지상파3사, 씨앤앰에 손배소

입력 2015-04-14 07:48
수정 2015-04-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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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계와 케이블TV 업계간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블TV 방송사인 씨앤엠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가입자 수를 속여 재송신료(CPS)를 축소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씨앤엠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씨앤앰은 17개 유선방송사(SO)를 보유한 케이블TV 업계 3위 업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37만6천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입자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씨앤앰은 2012년 지상파 3사와 고화질(HD) 방송 가입자 1명당 재송신료 28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발표한 씨앤앰 HD가입자 숫자와 실제로 지급한 재송신료를 비교해보니 작년 한 해에만 20%가량 차이가 난다”며 “회사별로 8억여원씩 총 수십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씨앤앰 관계자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소장이 송달되면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씨앤앰에 HD 가입자수 축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씨앤앰은 이에 대해 “전산망에 뜨는 가입자수에 맞춰 재송신료를 계산했을 뿐 축소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앤앰은 최대 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 PEF, 미래에셋 PEF로 구성된 국민유선방송투자(KCI) 컨소시엄이 지난 1월 경영권 매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현재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달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재송신료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등 SO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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