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끝내 엇박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끝내 엇박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당분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가지 쟁점은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안에 포함돼 있다.

노사정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취약근로자계층 지원 및 보호, 상위계층(대기업 정규직) 임금 인상 자제 및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저성과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성과 부진 등을 빌미로 고용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진다”고 반대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정부와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자를 전환 배치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반발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을 아예 빼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노사정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일 논의가 중단됐다. 한국노총이 잠정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인 지난 7일 노사정 대표자가 모여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한 이유는 국민과 약속한 시한을 넘기면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들을 거부하고 5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대타협 결렬로 고용 창출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과의 접촉을 이어 가겠다”면서도 “5대 수용 불가 사안 등 선결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모든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 등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타협 결렬 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