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입력 2015-03-24 07:08
수정 2015-03-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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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7천여명 설문조사 결과…”구체적 수치 첫 제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4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법원 공무원 7천2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계 지출을 줄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천996명 중 4천13명(57.4%)이 ‘매우 그렇다’, 1천647명(23.5%)이 ‘다소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또 ‘가계 지출을 줄인다면 매월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관해 응답자 5천883명 중 1천738명(29.5%)이 ‘30만원 이상’, 667명(11.3%)이 ‘25만∼30만원’, 813명(13.8%)이 ‘20만∼25만원’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 80.9%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은 1인당 21만9천여원”이라며 “전체 공무원 수로 추산하면 연 2조3천억원의 내수 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실상 연금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 연금법 개정시 7천1명 중 5천938명(84.8%)이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공무원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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