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법원,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입력 2015-01-22 17:35
수정 2015-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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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서 소환조사 중

법원은 22일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의 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유 판사는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장은 사무 분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유 판사는 23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유 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와 관련한 결론을 충분히 낸다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유 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판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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