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재용씨 체포했다 석방

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재용씨 체포했다 석방

입력 2015-01-07 11:28
수정 2015-0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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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땅 거래 상대에 허위진술 시킨 혐의 수사

전재용씨 연합뉴스
전재용씨
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

재용씨는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용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박씨는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공판에서 재용씨의 임목비 허위계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재용씨의 범죄사실에는 오산 땅을 팔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혐의를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임목비 허위계상으로 2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은 재용씨가 지난해 12월초부터 네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자진출석한 재용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초 박씨도 불러 말을 바꾼 경위를 캐물었다.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64)씨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재용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과정에서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이씨와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재용씨의 탈세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재용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둘 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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