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초읽기’…관련법 상임위 통과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초읽기’…관련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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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사만 남겨둔 수목원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목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 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또 정원산업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라는 최고의 상표가치를 내세워 국내외 홍보를 벌이면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순천만정원 국가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한 결실이 모여 수목원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정원은 지난 4월 20일 영구 개장한 후 대한민국 대표 치유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장 228일째인 지난 1일까지 3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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