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의사 수술 물의. YTN 영상캡쳐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 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으며, 의사 A씨는 B군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맸으나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당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이날 B군을 돌보던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또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씨를 결국 파면조치했다.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술 취한 의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어이없다”, “술 취한 의사, 미치겠다”, “술 취한 의사, 정신 나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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