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연합회 결성해 강제 가입… 4년 동안 도우미 독점공급 횡포
대구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독점공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부린 일명 ‘보도대장’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도방 업주들을 자신들이 만든 ‘보도방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시킨 뒤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보도방 연합회장 이모(41)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하고 총무 남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씨 등 3명은 보도방 업주들을 장악해 이 구역 여성 도우미 공급을 독점하면 수입이 괜찮을 것이란 판단, 2010년 9월 달서구 호산·이곡동 일대 유흥업소 150곳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던 보도방 업주 40여명을 협박, 강제로 연합회를 결성했다.
“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에 회원이 된 보도방 업주들은 가입비로 30만~80만원씩을 뜯겼으며, 이후에도 매달 회비 명목으로 2만~3만원씩을 내야했다. 연합회 결성 후 ‘보도 대장’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씨 등은 구역 내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여성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을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방침에 유흥업소 주인들이 반발하자 3일간 업소 150곳에 대한 여성 도우미 공급을 끊어버렸다. 이 때문에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영업 자체가 대부분 불법인 것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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