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우려’ 업계에 자율규제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우려’ 업계에 자율규제 도입한다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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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은행·보험·통신·병원과 협약…자율규제 운영 근거 법안 개정 중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큰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현재의 법적 규제 외에 자율규제가 도입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대표 사업자단체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곳이다. 다량의 민감 개인정보를 상시 다루고 있어 유출우려가 큰 업계의 대표 단체들이다.

이번 협약에서 이들 5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리 관행 근절 ▲ 관리 부실 개인정보 삭제 ▲ 종사자 교육·홍보 노력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들 업계가 각자에 적합한 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합쳐 38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감독에 더해 업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문금주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자율규제 운영의 근거와 세부사항을 담을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업계가 먼저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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