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교육부 ‘6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서울교육청 이르면 21일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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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전쟁 결국 법정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명령으로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예상대로 자사고 사태가 법정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은 확고하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이의제기 기간은 15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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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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