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요양병원 운영…의사·약사 부부 적발

불법 의료행위·요양병원 운영…의사·약사 부부 적발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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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아내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5일 환자의 어깨 수술을 한 의료기 판매업자 정모(35)씨와 이를 시킨 모 정형외과 병원장 최모(45)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49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깨 관절경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최 병원장의 아내 박모(42·약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정형외과와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의를 대여해준 한의사 정모(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부부는 이 같은 불법 의료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5억4천여만원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종 경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입원환자들 중에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확대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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