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11일, 유족-참여연대 “추가수사 해달라” 기자회견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11일, 유족-참여연대 “추가수사 해달라” 기자회견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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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재조명한 MBC ‘시사매거진 2580’.
황산테러 재조명한 MBC ‘시사매거진 2580’.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11일, 유족-참여연대 “추가수사 해달라” 기자회견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가 26일부로 11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유족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경의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열었다. 유가족과 대구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수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가 11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검·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녹취록 재분석을 맡은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00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은 종합의견서에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에 진술에서 00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라며 “피해 아동과 00아저씨 진술 간에 상이점이 발견되므로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녹취록만으로는 숨진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녹취록 자체에 신빙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유력 증거로 기대한 녹취록으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없게 돼 향후 수사 방향조차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진술과 증거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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