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법 대표 발의

변재일 의원, 청주공항 민영화 금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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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충북 청원) 국회의원은 24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금지하기 위한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 운영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을 맡긴 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12년 1월 신설됐다.

변 의원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107조가 빠져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없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항의 시설 낙후만 초래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항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항공사와 함께 시설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기조를 수정한 만큼 정부예산 확보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 1월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와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매매대금 255억원 중 229억5천만원의 잔금을 내지 못하자 매각 계획을 해지했다. 그 이후 정부는 청주공항 민영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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