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약식기소·김무성 혐의없음…NLL 대화록 유출 의혹 검찰 수사 마무리

정문헌 약식기소·김무성 혐의없음…NLL 대화록 유출 의혹 검찰 수사 마무리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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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문헌’ ‘약식기소’ ‘김무성’ ‘NLL 대화록’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국회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만 인정했다.

정문헌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57)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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