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수사본부, 진도 VTS에 이어 제주 VTS 압수수색

<세월호참사> 수사본부, 진도 VTS에 이어 제주 VTS 압수수색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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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 확보 분석 중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26일 진도VTS에 이어 제주VTS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내역, 항적, CCTV 녹화 내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관제센터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VTS 관제 해역을 운항하다가 사고 발생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VTS는 이후 진도 VTS에 연락했다.

수사본부는 해양수산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와 해양경찰청(진도 VTS)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에서 AIS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전 항적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분석 중이며 “세월호 항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의 통화 내역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승무원이 탈출 직전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통화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 탈출 지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수사본부는 선장 등 주요 승무원 15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행적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세월호 화물 적재·고박, 선박 증톤·설계 업체 관계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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