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친아버지 구속영장 발부…경찰 “부검결과 독극물 안나와”

‘아들 살해’ 친아버지 구속영장 발부…경찰 “부검결과 독극물 안나와”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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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8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비정한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아들을 살해한 정모(2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숨진 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들을 부검한 결과 위에서 발견된 50cc의 내용물 가운데 독극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아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숨진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자 굶주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정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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