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실종아동 찾는다

경찰,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실종아동 찾는다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아동의 얼굴을 찍으면 비슷하게 생긴 실종아동의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아동 정보 검색 기능을 장착한 휴대전화 2만여대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급,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능은 경찰관이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아이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해 비슷하게 생긴 실종아동의 얼굴과 성별, 연령 등 경찰 내부망에 구축된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실종아동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실종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 개발로 지문 채취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실종아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